걸어온 길
1999 1999년 2월, 지적재산권 토론회 개최 이후 만들어진 지적재산권 연구회의 취지에 공감하고 모임에 함께 하였다.
2000. 3. 삼성전자 비즈니스 모델 특허에 대해 무효심판 청구
진보네트워크센터는 남희섭 변리사와 함께 2000년 3월 4일, 삼성전자의 원격교육 특허에 대한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 이는 비즈니스 모델(BM) 특허가 특허로서의 가치가 없다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였다. 특허심판원은 삼성전자의 주장을 받아들여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는데, 이에 진보네트워크센터는 2001년 2월, 특허법원에 항소를 제기하였다. 결국 2002.12에 해당 특허는 무효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BM 특허 자체는 계속 허용되고 있다.
*관련 자료 링크 – 삼성전자 비즈니스 모델 특허에 대해 무효심판 청구
2000. 7. 공저 [디지털은 자유다] (도서출판 이후) 발간
*관련 정보 링크 – [디지털은 자유다] (도서출판 이후)
2001. 11.TRIPS협정과 공중보건에 관한 도하선언문 채택
아프리카를 비롯한 중저소득국가와 에이즈 활동가들의 의약품 특허권으로 인한 독점에 대한 지속적인 투쟁으로 2001년 11월 세계무역기구(WTO) 각료회의는 “무역관련 지적재산권협정(TRIPS)과 공중보건에 관한 선언문(도하선언)”을 채택했다. 이 선언은 TRIPS협정이 WTO회원국들로 하여금 각국의 공중보건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으며 방해할 수 없다는 것과, 제약부문의 제조능력이 불충분하거나 없는 WTO회원국들이 TRIPS협정하에서 강제실시를 효과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해법을 찾아야한다는 것을 명시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에서는 WTO 각료회의를 앞두고 2001년 9월 ‘TRIPS이사회와 글리벡문제해결을 위한 토론회’ 등을 하였다.
2002. 1. 30.백혈병 치료제 글리벡 특허에 대한 강제실시 청구
2001년 봄 노바티스는 전 세계에 동일하게 글리벡 100mg 1캡슐 당 25,000원 내외의 약값(월 300~750만원)을 요구했다. 2001년~2003년 ‘글리벡 문제해결과 의약품 공공성 확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글리벡 약가인하, 보험적용확대, 강제실시’를 요구하는 투쟁을 벌였다. 2002년 1월 30일, 남희섭 변리사는 글리벡에 대한 강제실시를 청구하였다. 2003년 3월 4일 특허청이 강제실시 청구 기각하자 건강보험적용이 되지 않는 한국의 환자들이 인도제약사 낫코(Natco)로부터 ‘비낫(Veenat)’을 자가직수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또한 2004년 남희섭 변리사는 홍콩과 싱가폴의 만성골수성백혈병환자 지원그룹과 교류하며 International Coaliton to Addres Access to Glivec을 추진하기도 했다.
*관련 기사 – 백혈병치료제 글리벡 특허에 대한 강제실시 청구
2002. 3. 26.법무법인 지평 근무 ( ~2007. 4. 15.)
2003. 3.진보네트워크센터 운영위원 역임 ( ~2013. 2.)
2003. 5. 공저 [왼쪽에서 보는 지적재산권] 발간
2004. 5.한글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 조정위원 ( ~2007. 5.)
2004. 11. 26.강제실시제도 개선(수출을 위한 강제실시)을 위한 특허법 개정안 발의
2001년 11월 세계무역기구(WTO) 각료회의에서 채택된 ‘도하선언문’의 6항(의약부문에서 제조능력이 없거나 불충분한 국가에서 강제실시를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신속한 해결책을 찾는다)의 이행방안에 대해 첨예한 논쟁이 있었다. 2003년 8월 30일 세계무역기구 회원국들은 “수입을 위한 강제실시는 인도적 차원에서 공중보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쓰일 것이며, 산업·상업적 목적으로는 쓰일 수 없다”고 제한하고, 매우 까다로운 절차와 조건을 갖추도록 결정하여 ‘도하선언에 대한 배신’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불충분한 해결책이었지만 국내에서 ‘수출을 위한 강제실시’를 실행할 수 있도록 특허법 개정안(김태홍, 조승수 의원 등 발의)의 입안과 통과를 위해 노력하였다. (특허법 개정안에 대한 진보네트워크 센터의 성명 – 링크) 특허청의 개입으로 발의 당시의 취지가 상당히 퇴색되었지만 2005년 5월 31일 제107조(통상실시권 설정의 재정)제1항제5호를 신설하는 방식으로 개정되었다.
2005. 6.정보공유연대 IP Left 대표 역임 ( ~2010. 3.)
정보공유연대 IPLeft는 지적재산권에 대한 비판과 정보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에 기반한 대안적 제도를 지향하는 시민사회단체이다. 남희섭 변리사는 1999년 정보공유연대의 전신인 ‘지적재산권 연구회’ 당시부터 참여하여, 2005년부터 정보공유연대의 대표를 역임하였다.
2006. 3.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 및 지적재산권 분야 대책위원회 활동
한미FTA에 반대하는 270여개 단체가 결집한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의 정책위원회(이후 정책위원장 역임)에 참여하였다. 또한 부문대책위로서 ‘한미FTA저지 지적재산권 분야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대책위 활동을 주도하였다. 대책위는 한미 FTA 지적재산권 분야 협정이 가져올 지적재산권의 과도한 강화가 한국의 문화와 보건의료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분석하고 비판하는 활동을 전개하였다.
2006. 7.공저 [한미FTA 국민보고서](그린비) 발간
2007. 10.공저 [한미FTA는 우리의 미래가 아닙니다](강) 발간
2007. 10. 15.Universität Augsburg (Munich Intellectual Property Center) 석사 (Intellectual property and competition law 전공. ~2008. 11. 7.)
2008. 12. 23. 에이즈 치료제 푸제온 특허에 대한 강제실시 청구
푸제온은 기존의 항레트로바이러스제에 내성이 생긴 에이즈환자에게 사용하는 유일한 약이었다. 2004년 11월 연간 1,800만원으로 보험적용이 되었지만 로슈는 공급하지 않았다. 로슈는 2007년 4월에 다시 연간 2,200만원으로 약가인상신청을 했다. 약제비적정화방안 시행의 첫 사례로 2008년 1월에 약가협상이 결렬되었다. 푸제온을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은 강제실시밖에 남지 않았다. 당시 해외에 있던 남희섭 변리사는 즉시 푸제온 강제실시 청구를 위한 준비에 합류하였다. 강제실시를 청구한지 두 달이 지날 무렵 로슈 본사는 한국에서 “임시적 조치”로 “동정적 접근 프로그램(compassionate access programme)”을 시작하겠다고 통보했다. 2009년 6월 19일 특허청은 “푸제온은 일부 후천성면역결핍증환자치료에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서 환자의 생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푸제온의 공급을 위한 조치는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면서도 강제실시 청구를 기각했다.
2009. 1. 22. Queen Mary, University of London 박사. 박사 논문은 지구적 지적재산권 체제의 인권적 접근 : 한미FTA 및 한EU FTA에 대한 사례 분석( ~2018. 3. 31.)
소수의 글로벌 기업 및 통상관료가 비민주적으로 추진해온 무역 중심의 지적재산권 규범에 맞서왔던 남희섭 변리사는 세계인권규범에 포함되어 있는 과학문화권 개념이 창작자 보호와 지식 확산의 균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적재산권 제도를 재구성할 수 있는 유용한 프레임워크를 제공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는 박사 논문에서 이를 역사적, 이론적 차원에서 분석하고 한미 FTA와 한EU FTA 사례를 통해 입증하고자 하였다.
*박사논문 – 지구적 지적재산권 체제의 인권적 접근 : 한미FTA 및 한EU FTA에 대한 사례 분석(Human rights approach in global intellectual property regime: With case studies on the US-Korea FTA and the EU-Korea FTA)
2009. 9. 17.강제실시제도 개선(정부사용)을 위한 특허법 개정안 발의
2009년 가을 신종플루의 세계적 유행이 절정에 달하였다. 전세계 시민사회운동은 강제실시를 통해 오셀타미비르 생산을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남희섭 변리사는 타미플루 특허에 대한 강제실시를 검토했다. 10여곳의 국내제약사가 즉시 제네릭 생산을 할 수 있는 상황이고, 로슈의 독점생산으로는 전세계 필요량을 충족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또한 신종플루 대응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므로 정부가 국방, 공중보건, 환경 보호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강제실시를 발동할 수 있도록 특허법 개정안(조승수 의원 등 발의)의 입안과 통과를 위해 노력했다. 2010년 1월 27일 특허법 제106조의2(정부등에 의한 특허발명의 실시)가 신설되었다.
2009. 12.역서 [초국적 기업에 의한 법의 지배 – 지재권의 세계화](후마니타스) 발간
2010 ~ 2012한EU FTA 국회비준 반대 활동
2010. 8. 4.법률사무소 지향 근무 ( ~2012. 11. 30.)
2010. 10. 18.스웨덴 해적당, 아멜리아 초청 토크 “해적당, 그것을 알려주마!” 개최
2000년대 후반, 전 세계적으로 해적당 돌풍이 불었다. 스웨덴 해적당은 2009년 6월 유럽의회 선거에서 7.13%를 득표, 유럽의회 의석 두 자리를 차지했다. 당시 16개 국에서 해적당이 설립되었고 32개국에서 준비 모임이 구성되었으며 2010년 4월 해적당 인터내셔널이 출범했다. 해적당 운동에 관심을 갖고 있던 남희섭 변리사는 스웨덴 해적당 출신의 유럽의회 의원인 아멜리아를 초청하여 국내에서 해적당 운동의 씨앗을 뿌리고자 하였다.
2011. 5.국가인권위원회 정보인권특별전문위원 역임 ( ~2013. 5.)
2012. 12. 2.지식연구소 공방 설립 및 소장 역임
지식연구소 공방은 지식의 사유화가 아니라 지식의 공유와 개방을 지향하는 활동과 연구를 병행하는 연구소이자 비영리 단체로 남희섭 변리사가 설립하였다. 공방은 ‘공유개방’의 약자다.
2013. 1. 1.사단법인 오픈넷 상임이사, 이사장 역임 ( ~2018. 12.)
2013. 12.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협상 반대 활동 ( ~2016.)
2014. 7.저작권법 개정 운동
저작권 침해죄가 합의금 갈취의 수단으로 점차 변질되면서 청소년을 포함한 저작권 침해 사범이 급증했다. 저작권자 보호 효과는 미미한 반면, 경미한 저작권 침해에 대한 과도한 고소, 고발 남발 관행을 개선하고자 저작권법 개정 운동에 심혈을 기울였다.
그는 불공정한 저작권 계약으로 피해받는 창작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정당한 보상청구권을 도입하는 법 개정 운동을 전개했다. 또한 시각장애나 지체장애로 인해 책을 읽기 어려운 장애인들의 정당한 정보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해 지적재산권을 제한하는 마라케시 조약의 국내 도입을 주장하기도 했다. 이처럼 남희섭 변리사는 지적재산권을 지식과 문화의 사유화가 아닌 보편적 인권이라는 측면에서 치열하게 고민했다.
2015. 6.국가인권위원회 정보인권정책기획단 위원 역임 ( ~2017. 6.)
2015. 7.스파이웨어에 대응한 오픈 백신 프로젝트 주도
2015년 7월, RCS라는 스파이웨어 제작업체인 해킹팀(Hacking Team)이 해킹을 당해, 방대한 내부 자료가 공개되었고 이를 통해 한국의 국정원도 RCS의 구매자였음이 드러났다. 국정원이 시민들을 감시하는데 RCS를 사용한 것이 아닌가하는 우려가 커졌고, 이에 남희섭 변리사와 시민사회단체는 스파이웨어를 탐지하기 위한 오픈백신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배포하였다.
2016. 5. 2. ~서울대학교 기술과법센터 연구원
2017. 10.역내포괄적동반자협정(RCEP) 반대 활동
2018. 3.개헌 논의와 과학문화권 제안
문재인 정부는 국민헌법자문특위를 구성하고 헌법 개정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왔다. 정보인권단체들도 <정보기본권과 개헌>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다양한 정보인권이 헌법상 기본권으로 명시될 수 있도록 의견을 제출하였다. 남희섭 변리사는 과학문화권을 헌법상 기본권으로 포함할 것을 주도적으로 제안했다.
2018. 4. 1. ~커먼즈 파운데이션 한국사무소 연구 이사
2019. 7. ~참여연대 ISDS 대응 T/F 단장 역임
2021. 4. 5.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트립스 협정 일시 유예안을 지지하는 국회 결의안 발의 지원
2020년부터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인 감염병으로 유행하고 있는 가운데, 백신이 개발되었지만 국가간 백신 보급에 불평등이 가속화되었다. 이러한 백신 불평등 해소를 위해서는 충분한 백신이 공급되어야 하지만 지적재산권 규범이 걸림돌로 작용했다. 이에 트립스 협정 적용 유예를 통해 백신 및 치료제의 생산을 늘림으로써 코로나19의 조기 종식을 촉구하기 위해 국회 결의안을 발표하였는데, 남희섭 변리사는 이를 주도적으로 제안하였다.